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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과제

2창수맨 2015. 7. 4. 12:23

 

본글은 2015630일 충북문화예술포럼 워크샵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과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를 통해 본 예술인 복지의 관점 토론문

 

 

Artist 2창수

 

 

 

문화예술인의 윤리 의식

어떠한 좋은 정책도 사용하는 주체의 도덕성을 확보 하지 못하면 사회가 거부하게 된다. 문화와 예술은 오랜 시간동안 인류의 필요로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인류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 사회는 문화,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었다. 이것은 문화, 예술가에게도 종교인이나 교육인 처럼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문화예술인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사회통념 해체에는 관대 하다. 사회통념에 대한 해석과 해체는 작가 개개인에게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주는 행위이다. 작가적 양심에 의한 자체 정화능력이 있어야 행정, 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문화예술의 거래가 가능하다. 대등한 거래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인의 예술권리를 대변해주는 문화예술행정 부서, 정직한 예술단체가 필요하다. 정직하지 않는다면 예술가를 이용하는 행정과 기업에 의한 수직적 관계형성이 생기므로 장기적으로는 참여 가능한 예술가가 저조할 것이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윤리문제

 

표절 논란

“2015616,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은 신경숙의 단편 '오래전 길을 떠날 때' 일부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의 표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숙은 이에 대해 해당 작품을 알지 못한다며 전면 부정했다. 6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문화연대 공동주최 긴급 토론회에서 정원옥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여전히 표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경숙을 비판했다.” [위키백과]

 

공금 유용

“20139월부터 충북 예총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충북도로부터 2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64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6500만원을 협찬금으로 받았지만, 도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기사등록 [2015-04-27 11:38:57]

 

예술 작품은 독창성에 기인한 예술이다. 그러나 모든 예술은 모방을 통한 재창조라고 불리 운다. 재창조의 문제의식을 작가 스스로 이해하고 준비하여 자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자에게 의미를 전달할 때는 더욱 그러하며 지역 예술계 자정 구조를 만들어야하며 그것은 작가 자체적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체의 윤리의식은 그간 오랜 시간동안 행정의 지원을 받아왔기에 행정에서 요구하는 영수증 처리만 되면 된다는 편의적 윤리 의식을 가졌다. 예산의 바른 집행을 위해 비 영리단체에게 자기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였다. 이로 인해 예술단체 스스로 영수처리를 원하는 대로 하여 행정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행정 예산 시스템이 변화되면 충북예술계는 정직한 단체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의 예술인복지사업 참여 유도 방안

문화예술인은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많고 사회와의 소통에 둔감한 경우도 많다. 개인작품을 중심으로 사회관계가 꾸려짐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비사회적 경향이 강한 문화예술인을 위해 문화예술인 간 관계망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013년 충북예술인 실태 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문화예술인의 무관심과 행정 관심역시 이끌어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예술 단체를 중심으로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모든 예술가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미술의 경우 젊은 작가는 단체에 가입안하는 실정이다.(전공에 따라 차이가 크다)

 

문화예술가 등록의 방법으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행정과 연계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연결하여야 전수 조사가 가능해지며,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경우 소득에 의한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문화예술인 복지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은 문화예술인 스스로 서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경기도 문화예술가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입은 없으나 97%가 넘는 의료보험 가입률을 보였다. 연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 사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자살 및 고독사 연극배우

연극배우 김운하(40·김창규)와 영화배우 판영진(58)이 잇달은 사망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판영진은 22일 오후 1145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자신의 집 앞 마당에 주차된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판영진은 운전석에 앉아있었으며 조수석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주민이 이를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22일 연극계에 따르면 김운하는 19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됐을 당시 사망한 지 4~5일 가량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인이 심부전증 등 지병을 앓았고 외상이 없어 병사로 추정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6.24 09:15]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연극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던 김운하가 숨지기 전 극단에서 받은 월급은 약 3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2015/06/23 17:08]

 

 

문화예술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비용

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문화행정방향에 맞추어 예술가를 재단해왔다. 거기에는 간단한 방법이 숨어있는데 인건비(강사료) 외에는 집행이 안 된다거나 기타 사용 금액은 재료비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행정예산집행 방법은 감사 때 문제없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서 서류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일 외에는 창조적 집행 할 수 없다. 운영자는 필요 가능한 항목을 미리 규정 해놓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항목도 억지로 규정 항목 명으로 만들어 집행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예술인 인건비 집행은 예술 강사로 만들고 있으며 정식 교사가 아닌 값싼 일용직 교육노동자로 문화예술인 지원시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방향도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단순 노동을 통한 시간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문화예술을 특수한 기술로 인정하여 장기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적절한 가치평가를 두어야 하며 이것이 전문가에 대한 올바른 처우가 될 것이다. 아래의 표는 예술인의 노동 가치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생존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통계로써 단순히 일한 시간에 대한 노동비의 환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단순한 노동과 수입의 관계로써 최저 생계비가 어려우며 이런 것처럼 노동 최저 임금에 맞추어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꾸려지면 극빈층을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강사가 될 것이다.

 

문화예술인 개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다’(26.2%), ‘101~200만 원’(17%), ‘201만 원 이상’(16.7%), ‘51~100만 원’(15.1%), ‘21~50만 원’(12.9%), ‘20만 원 이하’(12.3%), ‘무응답’(0.1%) 순이었으며,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 개인의 월평균 수입

 

없다

20만 원

이하

21~50

만 원

51~100

만 원

101~200

만 원

201만 원

이상

무응답

2009

37.4%

7.8%

6.9%

10.8%

13.8%

20.2%

3.4%

2012

26.2%

12.3%

12.9%

15.1%

17.0%

16.7%

0.1%

[자료 : 2013.02.1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예술행정의 반영

지역 문화예술행정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를 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지침역시 최소화 하여 각 지역에 맞게 스스로 바꾸는 노력을 후원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은 각기 지역마다 다른 특이한 점이 있으며 이러한 특이점을 보전하려는 문화행정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지역의 장점을 수용되는 문화예술이 될 것이다. 전국의 교육이 대학교육 방법으로 되어있다고 전수되는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그 지역에 독특한 전통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올바른 문화행정은 지역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역에 맞는 문화행정은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키우는 원천이 될 것이다.

 

20154KDI(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발표는 문화를 이용하여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사회 불만이 불특정한 표출로 나탈 날것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투자가 사회 안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문화 행정이 되기를 기원한다.